소송비용의 종류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1. 개요

가. 재판비용

'재판비용'이란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크게

나누어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송달·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비용은 그 비용을 요하는 행위를 구한 사람 또는 그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법원에 일응 출연하지만(인지첩부 또는 예납),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게 되는 비용이다.

나. 당사자비용

'당사자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서기료 및 그

제출비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서 지출하는 구체적인 비용의 항목이나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은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당사자비용의 항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비용은

법원의 관여 없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비용의 지출

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이를 상환받을 수 있다.

2. 인지액

가. 의의

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役務)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을 말하는데, '사법수수료'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인지법 1조). 신청 등이 말로 행하여지는 경우(민소 161조, 소액법 4조, 가소 36조)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에

인지를 붙여야 함은 물론이다.

나. 범위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의 첩부를 요하는 신청을 ①

소·상소·화해신청·지급명령신청·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과 같이 붙여야 할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 ②

그 밖의 신청으로서 위 법이 정하는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의 제기 등 기본이 되는 절차의 시작을 구하는 신청 이외에 그에 부수하는 신청이나

중간적 신청에 관하여는 모두 인지를 붙이도록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지법 10조).

구체적인 인지액 산정 방식은 제5장(접수사무) 108쪽 이하 참조.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한다(민소비용법 2조).

다만, 개정된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인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인이 환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여비 등

가. 의의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은 제3자이지만 국민의 의무로서 법원의 민사소송 등 절차진행에

협력하게 되고, 이러한 협력의 과정 중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비의 지출 등으로 적극·소극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미리

내거나 추후 낼 소송비용으로 이들 제3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법원이 이러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당·여비·숙박료가 있고(민소비용법 4조), 그

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는데(같은 법 부칙 17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그

최고액을 정하고 있다(민소비용규칙 3조).

나. 증인·감정인 등의 범위

민사소송비용법은 일당·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①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감정을 촉탁하고 감정서를 설명하게 한 때의 설명자(민소 341조), ②

문서제출명령을 위하여 출석요구된 제3자(민소 347조 3항), ③ 사실의 조사·탐지 등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출

석하도록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비송법 11조, 민조 16조 2항), ④ 가사 사건에서

가정법원·조정위원회가 출석요구한 이해관계인 또는 재판장이 절차에 참가시킨 이해관계인(가소 7조 1항, 37조 2항)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드시 소정의 방식에 의해 출석요구된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와 동행하거나 전화연락을 받고 출석한 때에도 일당·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4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참고인에게는 국고에서 수당을 지급할 뿐 별도의 여비·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고인의 수당은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4조). 따라서 대법원변론에서 진술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에 관한 이 장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인의 일당·여비 등에 관하여는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증인여비예규)'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인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일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고, 반면에 출석한 증인이 기일의 변경 그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증인에게

일당·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예규 4조, 6조). 증인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은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된다(통역·번역예규 10조 참조).

다. 일당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그 최고액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민소비용규칙 3조). 참고로 대법관회의에서는

2004년, 2005년에 적용되는 증인·감정

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을 '1일 25,000원 이내'로 결정한 바 있다.

(1) 증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증인여비예규 2조 본문). 예컨대, 2005년의 경우 대법관회의에서 일당을 '1일 25,000원 이내'로 정하였으므로 증인의

일당은 1일 25,000원이 된다.

위 재판예규는 재판부마다 증인의 직업·성별·나이에 따라 증인의 일당이 차별적으로

결정·지급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혼선을 막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증인이 무직자이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이든 상관 없이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상한액)을 동일하게 일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증인이 재정증인인 경우, 공동소송인인 경우,

구인장발부·과태료재판·감치재판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출석한 경우,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의 일당을 감면할 수

있다(증인여비예규 5조).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의 일당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2005년의 경우 1일

25,000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민소비용법 4조). 예컨대, 통역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기일이

연기된 경우에 통역료는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일당·여비·숙박료는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재판장이 통역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당·여비를 포괄한

정액으로 정한 경우에 별도로 일당·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통역·번역예규 10조).

라. 여비

(1) 여비의 개념

① 법원공무원여비규칙상 여비 개념(넓은 의미)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개념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이 포함되는데(여비규칙 2조), 이 중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의 네 가지가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문제되어 왔다.

② 민사소송비용규칙상 여비 개념(좁은 의미)

민사소송비용규칙상 여비에는 원칙적으로 '운임·식비'의 두 가지만 포함된다, 2003년 개정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증인·감정인 등의 경우에는 여비에서 '일비(현지교통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1항). 다만,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이 준용되므로 '일비(현지교통비)'도 여비에 포함된다.

다음 설명은 민사소송비용규칙상 여비 개념에 따른 것이다.

(2) 여비의 범위

① 국내운임

국내운임은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2항). 따라서 운임은 실제로 증인·감정인 등이 여행한 노정(路程)이나 이용한 운송수단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종전에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기 전에는 특히 '항공운임'의 경우

천재 등에 의해 다른 교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예컨대 제주도의 경우 태풍 등으로 선박 이용이 불가능할 때)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3년 개정된 민사소송비용규칙의 해석상으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소재 법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제주도뿐만 아니라 부산·창원·울산·광주 지역 등에 대하여도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법원이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중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정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0조 내지

13조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4항). 이를 교통수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들 운임이 왕복운임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다.

철도운임은 3등급(무궁화호 보통실) 정액으로 지급하되,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여비규칙 10조 1항).

선박운임은 2등정액으로 지급한다(여비규칙 11조 1항).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여비규칙 12조 1항, 13조 1항).

② 국외운임

국외운임은 증인·감정인 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른바 직항노선이 없을 때)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3

제1항). 국외운임도 물론 왕복운임이고,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산정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3 제2항).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으로 한다.

자동치운임은 실비액으로 한다.

항공운임은 2등정액으로 한다(여비규칙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식비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3항).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여비규칙 16조 4항).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 즉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왕복여행 및 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일수에 따르되, 여행도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여비규칙 5조 1항).

국내여비에 포함되는 식비는 1일당 15,000원인데(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4항,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4호 해당자 소정액), 육로여행은 400km, 수로여행은 200km에 대하여 1일씩으로 계산한 일수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적용하여 1일 미만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여비규칙 5조 2항). 한편 육로 120km, 수로 60km(이른바

표준거리) 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식비의 1/3만을 지급한다(여비규칙 16조 5항).

국외여비에 포힘되는 식비는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여 1일당 $30-$67까지

지급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3 제3항, 여비규칙 [별표 4] '국외 여비정액표' 4호 해당자 소정액).

④ 구속된 사람 등의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관용차량에 의하여 호송되어 증인 등으로 출석한 경우의 여비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5조를 유추하여 여비 중 자동차운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식비(표준거리 미만일 경우 1일 식비의 3분의 1인 5,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숙박료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3항).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여비규칙 16조 3항).

국내여행에 수반되는 숙박료는 1야(夜)당 22,000원인데(민소비용규칙 3조의2 제4항,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4호 해당자 소정액), 육로 120km, 수로 60km 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여비규칙 16조 5항).

국외여행에 수반되는 숙박료는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여 1야(夜)당

$56-$129(미불화)까지 지급한다(민소비용규칙 3조의3 제3항, 여비규칙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4호 해당자 소정액).

4. 감정 등에 대한 특별요금

가. 의의

감정·통역·번역 등에 관한 특별요금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민소비용법 6조). 이러한 특별요금에는 보수로서 감정인 등의 용역의 대가 외에 감정·통역·번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료수집비, 여비

등)을 포함한다.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3, 감정료예규)',

통역·번역에 관하여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재일 2004-5, 통역·번역예규)가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요금을 계산함에는 사무의 난이, 성과, 그에 요한 노력과 시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재판예규 등에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청 등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되고 있는 유자격자의 보수규정

등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나. 감정료

감정료예규는 재판절차에서 시행하는 각종 감정의 감정료의 산정기준과 감정료의 예납·지급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 예규의 규

정에 불구하고 재판장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 수 있다(위 예규

3조).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1로 한다(위 예규 4조).

(1) 측량감정

(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되, 건물과 그 부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료를 합산한다.

①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수수료산정규정'에 의한

기준. 다만, 위 규정이 준용하는 표준품셈 중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를 발급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한다'는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해설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같다)

② 그 밖의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수수료산정규정'에 의한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

③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준

(나) 측량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발굴비(공적장부발급비), 물건조사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다.

(2) 시가·임료·사용료 감정

(가) 시가·임료·사용료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① 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장가격액)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2조 3항 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

② 초과감정료 : 광산·온천 또는 광업권, 어장 또는 어업권, 교량·댐

등의 특수건축물, 산림·입목 등의 식물, 도서지역·비무장지역 소재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원격지 감정료 : 동일한 명령에 의하여 감정할 물건 상호간의 거리가 40km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본감정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나) 소급감정

감정명령 연도의 1년 이상 연도별로 현시가 등과 동시에 소급감정을 하거나, 소급감정만 할

때에는 앞서 본 원칙에서 정한 감정료에 현시가 등의 감정료를 기준으로 소급감정년수에 따라 50%-300%까지 가산한다.

(다) 자료수집비 및 여비

자료수집비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의하고, 여비는 감정가액이 2억 원까지는 1인 2회,

감정가액이 2억 원 초과는 2인 2회를 기준으로 하여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 감정료가 200,000원 미만인 때에는

200,000원으로 하고, 5,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5,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등 동산의 감정가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

(3) 문서 감정

(가) 필적·문자·인영·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異同) 여부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① 기본감정료(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 : 250,000원

② 초과김정료(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 추가 1개당 100,000원

(나) 인영, 지문의 위조·변조, 문자의 판독, 필기구 및 인주 등의

색소, 위조·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작성 연도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①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 : 용지의 지질분석(250,000원), 먹글씨인

경우(350,000원), 잉크 기타의 경우(250,000원), 인영의 경우(250,000원)

② 그 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 300,000원

③ 초과감정료 : 추가 1개당 100,000원

(다) 감정인의 여비는 1인 1회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신체감정

신체감정의 감정의사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15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5) 공사비 등의 감정

공사비, 유익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기타 이에 준하는 감정의 감정료는 건축사법 19조의3에

따라 공고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정한 조사감정업무 등의 보수규정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8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의 15% 이내로 한다.

감정인의 여비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 통역료

통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통역·번역예규 10조)

(1)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통역료를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급한다.

(2)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고, 재판장은 통역의 난이도, 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수준 등을 감안하여 통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번역료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판장은 번역의

난이도,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통역·번역예규 10조).

5.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의의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필요한 여비 및 숙박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소비용법 5조).

한편, 현장검증의 경우 검증조서에 붙일 사진의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기타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민소비용법 9조). 그러나 실무상 그 실비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예납받고

있지는 않다.

예비판사도 법원조직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여비·숙박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관 등의 증거조사를 위한 여비 등은 증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위

한 여비 등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그 계산방법은 증인 등의 여비 등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첫째, 법관·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민소비용법 5조

2항).

둘째, 법관·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있어서 여비의 개념에는 '일비'가 포힘된다.

셋째, 법관·법원공무원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특호내지

제4호까지 직급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증인·감정인 등은 일률적으로 위 구분표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 2007.5.1 대법원규칙 제2082호]

[별표 1] <개정 2007.5.1>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

┃구분 │해당공무원 ┃

┠──┬──┼───────────────────────────────┨

┃특호│가목│대법원장 ┃

┃ ├──┼───────────────────────────────┨

┃ │나목│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 ├──┼───────────────────────────────┨

┃ │다목│1.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

┃ │ │2. 기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 │ │3.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

┠──┴──┼───────────────────────────────┨

┃제1호 │1. 10호봉 이상의

법관 ┃

┃ │2. 1급 법원공무원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법원공무원

┠─────┼───────────────────────────────┨

┃제2호 │1. 9호봉 이하의

법관 ┃

┃ │2. 2급 및 3급 법원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봉급을 받는 법

┃ │원공무원 ┃

┠─────┼───────────────────────────────┨

┃제3호 │1. 4급 및 5급 법원공무원 또는 4급 및 5급상당 봉급을 받는 법 ┃

┃ │원공무원 ┃

┃ │2.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

┃ │전문직

공무원 ┃

┠─────┼───────────────────────────────┨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공 ┃

┃ │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한다) ┃

┗━━━━━┷━━━━━━━━━━━━━━━━━━━━━━━━━━━━━━━┛

나. 범위

(1) 일반원칙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장

내지 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민사비용규칙 4조 1항 본문).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민사비용규칙 4조 1항 단서).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 2007.5.1 대법원규칙 제2082호]

[별표 2] <개정 2006.2.21>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 │식비 ┃

┃ │ │ │ │ │(1일당)

│(1야당) │(1일당) ┃

┠───┼────┼────┼────┼─────┼────┼────┼────┨

┃특호 │1등급 │1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 │25,000 ┃

┠───┼────┼────┼────┼─────┼────┼────┼────┨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

┠───┼────┼────┼────┼─────┼────┼────┼────┨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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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2)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특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 지급하는 일비(현지교통비). 식비·숙박료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출장일수에 대하여만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관용차량의 특례

관용차량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차량으로서, 차종은 승 용(전용 및 업무용).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 용차량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차량은

각급기관의 재판·일반 업무용으로 배정된다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일비(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km당 1l,리터)를 기준으로 한다(민소비용규칙 4조 1항 단서). 또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일비·식비·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여비규칙 18조)

6. 송달료·운반비·공고비 및 기타 법원에 납부한 비용

가. 통신·운반에 요한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7조는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통신에 요한 비용'으로는 송달료를 들 수 있는데, 당해 심급의 시작을 구하는 기본적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성질상 민사예납금의 일종이나 다른 민사예납금과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처리에 관하여는 앞서 본 민사예납금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송달료규칙 및 '승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송달료예규)'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송달료의 납부기준 및 예납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접수사무) 42쪽 이하 참조.

'운반에 요한 비용'이라 함은 주로 상소 또는 이송에 의해 기록을 송부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실무상은 상소장 접수시에 원심법원이 상급심의 송달료와 기록송부 및 반송에 요하는 비용을 예납받아 기록송부시에 기록과

함께 상급심에 송부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 예납의 절차와 방법 등은 송달료와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송달료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나. 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송달비용

(1) 집행관에 의한 송달비용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은 대부분 '집행비용'(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은 < 민사집행[Ⅰ]> 82쪽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집행관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행관이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일당

및 비용(여비·숙박료)을 지급받는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민사소송법 190조에 따른 공휴일 등의 송달의 경우에는

1,500원)인데, 집행관이 송달할 장소에 갔으나 집행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집행관이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

다(집행관수수료규칙 2조).

여비·숙박료는 집행관이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이를 지출하는 경우에 지급받는데(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그 액수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중 5급공무원과 동액으로 하므로(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 위 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구분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구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 │식비 ┃

┃ │ │ │ │ │(1일당)

│(1야당) │(1일당) ┃

┠───┼────┼────┼────┼─────┼────┼────┼────┨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

┗━━━┷━━━━┷━━━━┷━━━━┷━━━━━┷━━━━┷━━━━┷━━━━┛

(2)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비용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64조 3항).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민소비용규칙 4조의2 ① [본조신설 2006.6.14]).

구체적으로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따라 직급이 경위사무관인

경우에는 제3호 구분에, 경위주사 이하인 경우에는 제4호 구분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구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 │식비 ┃

┃ │ │ │ │ │(1일당)

│(1야당) │(1일당) ┃

┠───┼────┼────┼────┼─────┼────┼────┼────┨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

┠───┼────┼────┼────┼─────┼────┼────┼────┨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

┗━━━┷━━━━┷━━━━┷━━━━┷━━━━━┷━━━━┷━━━━┷━━━━┛

다. 공고비

민사소송비용법 8조는 관보·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고비는 그 정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 및 일정한 범위의 제권판결의 공고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소규 143조, 142조, 공고방법예규 3조),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간신문에

게재하며(가소규 26조, 공고방법예규 4조), 이러한 신문공고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신문공고예규 2조).

한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 법이 정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비송법 88조 4항,

92조, 101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상의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채무자회생법 9조).

관보게재비용은 건당 7,800원 정액이나(관보규정 12조 3항 참조), 일간신문지의 게재료는

신문마다 일정하지 아니하다.

공고비 역시 성질상 민사예납금의 일종이므로 그 처리에 관하여도 민사예납금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라. 사실조사 촉탁 비용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소 294조). 이러한 사실조사촉탁을 한 경우 조사촉탁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타 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민소비용법 9조).

사실조사촉탁에 관하여는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98-14)'가 제정되어

있다. 이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촉탁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위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조사촉탁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하며, 촉탁의 상대방은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사보고서와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

다만,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 수 있다(재일 98-14 제6조).

마.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등의 보수

민사소송법 62조, 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무능력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보수는 법원이 적절한 액으로 정하여 예납시키고,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또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26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1023조 2항, 1040조, 1044조, 1047조, 1053조 2항 등)에 대한 보수 및 비용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특별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은 보통 예납할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동거의 친족이거나

기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그 보수청구를 포기하는 예가 많다. 그 포기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보수의 예납을 명할 필요도

없다.

바.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이 법령상 또는 소송절차진행상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속기·녹음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민소규 19조 1항 2호 참조). 일반적으로

변론의 속기·녹음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지액 외에 속기·녹음의 실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특별히 속기·녹음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속기·녹음예규 9조 3항). 구체적으로 산입되는 비용은 실비액이다(민소비용법 9조).

7. 당사자비용

가. 서기료

(1) 인정범위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민소비용법 3조).

'소송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소장·신청서, 준비서면, 서증등본, 번역문 등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소송 등 절차에 있어서 자료로 된 것을 의미하고, '서기료'란

서류의 작성 수수료 또는 작성비용을 말한다.

제출의무가 정해져 있는 한 법원에 제출하는 원본뿐 아니라 그 부본 또는 사본에 관하여도

서기료는 인정된다. 그러나 진술되지 아니한 준비서면, 채택되지 아니한 서증의 사본, 각하된 증거신청의 신청서 등은 당해 사건의 자료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서기료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신청 등 서류에 대하여도 서기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비용액

서기료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이고(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 이상 1,000원 이하로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민소비용규칙 2조 1항·2항).

그러나 이들 서류 등을 법무사로 하여금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소비용규칙 2조 3항).

이에 따라 2003. 9. 13.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무사보수액은 다음 [법무사보수표]와 같다.

법무사보수표 [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2006. 4. 1. 시행]

http://www.kjaa.or.kr/pub1ic_html/intro/intro09.asp

(안 되면 '대한법무사협회'

http://www.kjaa.or.kr/

-> 자료실/법무사보수표)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민소 277조, 민소규

106조 2항), 서류를 외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어로 된 역문을 붙여야 하는데, 그 번역료의 액은 실비액에 의한다(민소비용법

9조).

나. 관청 등으로부터의 서류발급 비용

(1) 인정범위

법령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관청 기타 공공단체 또는 공증인이 작성·발급하는 문서 자체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소비용법 9조 참조).

이러한 비용이 인정되는 서류의 예로서는 ① 법정대리인·법인대표자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민소

58조, 64조) 또는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민소 233조 내지 241조) 제출되는 호적 또는 법인등기부 등·초본, ②

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자료로서 제출되는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인지규칙 8조 1항·2항), ③ 기일변경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한 다른 사건의 기일지정증명서(민소규 41조 2호), ④ 부동산에 관한 소장에 첨부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친족·상속관계 사건의 소장에

붙이는 호적등본(민소규 63조 2항) 등을 들 수 있다.

(2) 비용액

① 서류발급을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

법원으로부터 발급받는 각종 민사소송서류 등의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인지액·편철방법예규(재민 91-1)를, 등기에 관한 증명 등 청구에 관하여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을, 호적에 관하여는 호적수수료규정을 참조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서류발급을 위한 비용은 당사자비용이므로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② 서류발급을 위하여 지출된 여비(왕복비용)

서류발급을 위하여 지출된 여비는 실비액에 의한다(민소비용법 9조

참조). 다만,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발급받은 경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왕복 등기우편요금에 의할 것이다.

다. 제출비용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 및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이 되고, 그 비용액은 실비액에 의한다(민소비용법 9조 참조). 제출비용의 계산단위는 같은 사건에서의 '제출횟수'에 의하므로,

예컨대 소장·위임장·서증 등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의 제출비용만이 인정된다.

제출비용은 실비액에 의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서류를 직접 지참하여 제출하였는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등기우편요금에 의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당사자가 어떤 제출방법을 택하였는가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참제출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하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사에게 서류의 작성뿐만 아니라 그 제출까지 의뢰한 경우의 제출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소비용규칙 2조 3항). 앞에서 본 법무사보수표(2006. 4. 1. 시행)에

따르면 서류의 제출대행비용은 20,000원~25,000원이다.

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기타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이 법원 또는 법관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일당·여비·숙박료)은 증인·감정인 등의 경우와 같은 액의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소비용법

4조). 기일이란 법원 또는 법관이 정한 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석 여부는 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친권자인 부·모가 함께 출석한 때(민법 909조 1항), 공동지배인(상법 12조).

공동대표이사(상법 208조)의 경우 공동지배인 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사람 모두의 출석비용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법정대리인, 법인대표자 등은 2인 이상이 출석하더라도 그 중 가장 낮은 액의 1인 출석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민소 109조 2항

참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기일출석을 위한 일당·여비·숙박료도 소송비용이

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당사자와 함께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당사자분만이 인정된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명령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때,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본인분 및 대리인분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2인 이상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액의 1인 출석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민소 109조 2항 참조).

일당·여비·숙박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여비 등 설명

부분(366쪽 이하) 참조.

마.

변호사의 보수

388

바.

변리사의 보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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